영국의 산림 파괴 방지법, 포장재 관련하여 중국과의 규제 갈등 초래할 것
요약
영국의 산림 파괴 방지법 시행이 중국 내 공급망을 보유한 포장재 기업들에게 규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실사 의무와 중국의 정보 수집 제한 규정(Decree 834)이 충돌하며 기업들의 운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영국 산림 파괴 방지법에 따른 공급망 실사 의무화
- 중국 Decree 834와 영국 규제 간의 법적 충돌 발생
- 포장재 산업 내 목재 및 종이 공급망 기업의 리스크 증대
- ESG 준수와 중국 규제 준수 사이의 기업 딜레마
영국 정부는 2026년 6월, 산림 파괴 위험이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공급망이 불법 산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의무적인 실사 (due diligence) 프레임워크를 갖춰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포장 산업에 필수적인 목재, 종이 및 기타 섬유 기반 제품에 공급망을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중국 내 공급망을 보유한 소비재 기업들의 경우,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공급망 가시성 (visibility)에 제한을 두는 중국 규제 당국의 Decree 834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Defra(환경식품농무부)가 요구하는 강화된 실사 관찰 의무와 Decree 834에 명시된 정보 수집 제한 사이의 충돌은 기업들이 두 정책 중 어느 하나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EUDR (EU 산림파괴 방지 규정)은 이미 산림 및 토지 기반 투입물에 의존하는 소비자 포장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DS Smith와 같은 영국의 대형 포장 생산 업체들은 이미 EUDR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요구되는 새로운 투명성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과 소싱 (sourcing) 운영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영국의 산림 파괴 방지 법안은 이제 중국에서 목재, 종이 및 섬유 기반 제품을 사용하는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에게 유사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2023년 UK Forestry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약 7억 7,700만 파운드(10억 3,000만 달러) 상당의 목재 및 목재 기반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체 합판 공급량의 53%가 포함됩니다. 포장 제품을 위해 중국산 목재에 의존하는 영국 기반 기업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두 법안을 모두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영국과 중국의 규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다
영국의 산림 파괴 (deforestation) 판결이 요구하는 공급망의 복잡성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통찰력이 기업들에 의해 충족될 경우, 이는 2026년 3월에 발표된 중국 국무원의 제834호 명령 (Decree 834)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중국 규정을 위반하는 공급망 조사 및 정보 수집 활동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ESG 검토 및 공급망 평가 (supply chain assessments)를 수행하려는 소비재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합니다. 산림 파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공급망의 시스템과 조건을 변경하는 것 또한 기업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거나 제한을 부과하는 기업들은 제834호 명령 제15조에 따라 중국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포장재 공급망 (packaging supply chains)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현재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목재 및 종이와 같은 원자재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한 국가의 입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다른 국가로부터의 규제적 처벌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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