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허용한 고용 합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보임.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거나 사무실 부동산 비용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음. 이 직원은 10년 넘게 근무했고, 8년 연속 긍정적인 연간 평가를 받았음.
업무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왜 3분마다 얼굴 사진이 필요한가? 업무량, 과제 완료 여부, 정확도를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는가? 서비스가 나쁘다는 고객이나 지역사회의 불만도 없는가? 지난 8년간은 무엇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는가? 경영진의 무능함에 대한 대가를 왜 직원의 사생활로 치러야 하는가?
관리자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는 업무라면 무엇이든 해당함. 감독 없이도 일할 것이라 믿는 게 아니라, 관리자와 임원 대다수가 자신이 일하기 싫은 것임. 웹캠 감시는 그저 자기 모습을 직원에게 투사하는 행위임.
전통적인 관리자 상당수는 직감으로 관리함. 실제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최소한으로만 일한다고 의심하므로 지표도 불신함.
사무실에서는 직원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주로 평가하지만, 원격근무에서는 그 기준을 잃어 좌절하고 의심하며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허술한 감시 수단을 도입함.
안타깝게도 원격근무에서 키보드·마우스 조작, 화면, 실행 중인 앱 추적은 이미 매우 흔함. 얼굴 촬영도 비슷하게 취급될 법함.
목적은 원격근무자가 컴퓨터 앞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당장 할 일이 없어도 회사는 그 시간에 돈을 지급하므로, 직원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등 다른 일을 하길 원하지 않음. 사무실에서도 일이 없다고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것과 같음.
실제로 일하기보다 휴양지에서 ‘일한다’고 자랑하는 밀레니얼 세대 후반 원격근무자들에 대한 기업의 논리적인 대응이기도 함. 경영진은 문명의 시작부터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으며, 필요성이나 효율성과는 별개임.
노동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응은 상시 영상 감시를 요구하는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
코로나 봉쇄 때 재택근무자에게 웹캠을 계속 켜두라고 요구하던 상황이 떠오름. 그런 경영진 논의에 참여해 봤는데, 목적은 순전히 직원이 침대에서 쉬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었음.
당시에는 모두가 재택 사무실을 갖춘 것도 아니었고, 침대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었으니 어리석은 요구였음. 팀 회의 중 잠깐 다리를 편하게 올려놓고 싶을 수도 있음.
업무용 컴퓨터에서 외부 업체 URL에 접속 권한을 요청한 적이 있음. 나는 DNS 조회 오류가 났는데, IT 담당자는 이미 권한이 있고 여러 번 접속한 기록도 있다며 화면을 공유해 줬음.
그때 업무용 컴퓨터 활동 기록의 상세함을 보고 나서는 회사 기기로 example.com조차 접속하지 않음.
이 직원의 컴퓨터에도 이미 사생활을 침해하는 추적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을 것임. 회사는 그저 정리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해고하려 했던 것으로 봄.
Zscaler를 사용한 것인가? 어느 정도로 상세한 기록이었는지 궁금함.
업무용 컴퓨터로 개인적인 일을 하면 안 됨. 은행 업무부터 위키백과 읽기까지 마찬가지이며, 현명하지 못한 행동임.
이 고용주에게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임. 이런 침해적인 감시는 직원을 인간이 아닌 소유물로 취급하는 행위임. 많은 나라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힘이 불균형하다 보니, 아무리 터무니없는 요구도 대체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야 함.
고용의 본질이 드러난 것뿐임.
그 고용주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될 것이고, 직원들도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을 것임. 미국에서는 경영진이 모든 고용 조건을 정하고, 직원은 받아들이거나 떠나야 함.
그러다 많은 회사가 급격히 쇠락함. 감독 없이 일할 수 있는 인재는 붙잡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는 데도 지시가 필요한 순종적인 직원만 남기 때문임.
숙련자를 해고하고 미숙련자를 채우면 역량을 잃고, 교육한 직원을 곧 내보내는 악순환으로 돈을 낭비하게 됨. 결국 경쟁사의 인재를 길러주는 셈이며, 일부는 앙심을 품고 직접 경쟁 회사를 세울 수도 있음.
고용주가 미국 장애인법(ADA) 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감시 면제가 합리적 편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함. 그렇다고 원격근무자 감시 자체를 좋은 관행으로 보는 것은 아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회사들은 왜 아직도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시간이 생산성과 직접 연결되는 직업은 떠오르지 않으며, 다른 지표도 쉽게 측정할 수 있음.
성인 웹캠 모델은 예외일 수 있지만, 사생활 노출 자체가 업무인 극히 특수한 경우임.
회사가 제공한 재택근무용 노트북 중 몰래 영상이나 음성을 녹화·녹음하는 기기가 얼마나 될지 궁금함. 웹캠은 테이프로 가릴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는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이크는 카메라와 달리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임. 다른 기기처럼 보이고 작동하지만 마이크 역할도 하는 장치가 많음. 진동이 전기 신호로 바뀌는 현상이 워낙 흔해, 음파를 기록하는 것보다 기록하지 않는 것을 만들기가 더 어려울 정도임.
퇴근하면 업무용 기기를 끄면 됨. 업무 전용 와이파이도 함께 끄고, 보통 별도 방에 있는 책상의 서랍이나 파우치에 기기를 넣고 문도 닫을 수 있음.
이보다 더 강한 일과 사생활의 분리가 필요하다면 이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음.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임. 소송에서 증거개시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의 즉흥적인 대화를 굳이 녹음하고 싶지는 않음.
Silo에서는 도청을 피하려고 수돗물을 틀어놓던데, 실제로 도움이 될지 궁금함.
그래서 예전에는 운영체제와 부트로더까지 전부 교체하고 Linux를 설치했음. 업무에 필요한 개인 도구 모음과 맞춤 설정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런 감시는 법으로 금지해야 함. 성과는 결과로 평가해야 함.
회사는 보통 직원의 시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시간 자리를 지키길 기대함. 일을 일찍 끝냈다고 그날이나 그 주의 남은 시간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님.
역겨운 관행임. 직원을 염탐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실체가 드러남. 애초에 이런 스파이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부끄러울 것임.
작년에 Capital One의 Auto Navigator 부문에서 일할 때, 나를 싫어하게 된 관리자가 성과 개선 계획(PIP) 으로 해고를 시도함. 처음에는 정해진 시간대에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요구했음.
이후에는 MR과 PR에서 특정 방식으로 말하고, 반박을 줄이고, 더 순응하라는 요구로 바뀜. 결국 모든 기준이 관리자의 기분을 맞추는 일이 됨. PIP 항목을 수행해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보받지 못해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매주 PIP 검토 회의에서 공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음.
고용주는 경영진의 목적에 부합하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차별을 서슴지 않음. 이 과정에서 특히 인도·파키스탄 간 적대감에서 비롯된 혐오와 괴롭힘을 느꼈고, 너무 지쳐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도 내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