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유시장 아닌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한 게 무슨 범죄인지 모르겠음. 설계된 시스템을 활용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면 개인은 범죄자가 되지만, 대기업이 그러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셈임.
기소장에 따르면 Smith는 2017~2024년 가짜 계정 수천 개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로 자신이 소유한 곡을 계속 재생한 뒤 허위 재생에 따른 저작권료를 챙겼음.
적발을 피하려고 재생을 수천 곡에 분산했고, 한때 봇 계정 1만 개를 동시에 가동했으며, 가짜 이메일과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사용했다고 함. 이메일에서도 사기 방지 정책을 우회하려면 곡이 빨리 대량으로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AI로 수십만 곡을 생성했음.
적어도 합법에 가까워 보이는 ‘10시간짜리 무음 곡을 만들어 잠잘 때 틀어 달라고 하기’와는 다름. 이건 광고 사기에 훨씬 가까움.
AI 음악 생성 자체는 불법이 아님. 봇으로 재생 수를 부풀리는 것도 플랫폼 약관 위반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 자체로 반드시 불법은 아님.
하지만 봇으로 저작권료를 받아 냈다면, 인터넷이라는 전자통신 수단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의 돈을 편취했으므로 통신 사기(wire fraud) 의 정의에 분명히 들어맞음.
핵심은 AI로 곡을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아마 무료 요금제를 쓰는 가짜 이용자 수만 명이 자기 곡을 듣는 것처럼 꾸며 저작권료를 받았다는 데 있음. 전형적인 사기로 보임.
가게에 신규 고객을 데려올 때마다 돈을 주기로 계약했는데, 혼자 변장만 바꿔 가며 출입 계수기를 1만 번 작동시켰다면 명백한 사기임.
법적 근거가 불안할 때마다 통신 사기죄를 적용하는 듯함. 조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기 과정에서 사실상 어떤 디지털 기술이든 사용하면 최대 징역 20년까지 가능함. 1950년대에는 특정 범죄를 가리켰겠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거의 무엇이든 여기에 끼워 맞출 수 있음.
Kelly v. United States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차로를 막아 교통체증을 일으킨 정치인들이 통신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음. 법은 코드와 달라 조문의 ‘OR’ 해석까지 다투게 됨. 더 구체적이고 목적에 맞는 법으로 고쳐야 하지만, 지금처럼 강력한 무기인 이상 바뀌지 않을 듯함.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1343 https://en.wikipedia.org/wiki/Kelly_v._United_States
범죄는 사기임. 서비스를 제공된 방식대로 썼다면 수천 개 계정으로 서로 다른 사람인 척할 이유가 없음. 대기업 중에도 재생 봇으로 다른 사람 몫의 저작권료를 가져가는 곳이 있는가?
Jamie McDonald 연방검사가 “Michael Smith가 초지능 기술을 악용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초지능이라니?
어제 그 초지능에게 급수의 수렴·발산 여부를 물었더니 cos(1 + n * pi)가 모든 n에서 항상 양수라고 했음. 초지능이 아니라 내가 틀린 모양임.
진짜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돌아갈 수백만 달러를 빼앗았다는 검찰의 표현은 잘못된 프레이밍임. 그가 속인 대상은 아티스트나 팬이 아니라 스트리밍 플랫폼이며, 배심원은 플랫폼 쪽에는 훨씬 덜 공감할 것임.
그가 가져간 돈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배분되는 동일한 공동 재원에서 나왔음.
Facebook 경영진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징역형을 받은 적이 언제인가? AI 학습에 쓰려고 Anna's Archive 전체를 무단 복제하지 않았나? 사법체계가 가난한 사람을 처벌하고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도구로 변했음.
그에게는 800만 달러가 있었음. 얼마가 있어야 더는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을 건가?
Meta, Google, Apple은 사기 광고·앱부터 불법 도박 앱까지, 명백히 불법인 것을 유통하고 수익을 얻으면서도 현재 법정에서 면책을 주장하고 있음.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AI가 생성한 곡이라고 ‘가짜 곡’인 건 아니지 않나? AI 곡을 발표하는 게 범죄인가?
실제 잘못은 가짜 이용자가 자기 곡을 듣는 것처럼 꾸민 것인가? 사기라는 건 이해하지만, 페이지 자동 새로고침처럼 신문사가 조회 수를 늘리는 데 쓰는 다크 패턴과는 어떻게 다른가?
AI로 곡을 만든 게 죄가 아니라, 봇 농장으로 자기 음악의 재생과 이용자 수를 부풀려 저작권료를 벌어들인 게 사기임.
이 수법은 2017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특히 AI와 무관함. 가능하게 만든 것은 스트리밍 수익 배분 구조임. 대략 ‘전체 구독 매출 × 아티스트 배분 비율 ÷ 전체 재생 시간 × 내 곡의 재생 시간’으로 저작권료가 정해짐.
매출 100만 달러 중 10%를 아티스트에게 주고 전체 재생 시간이 100만 시간이면, 재생 시간당 10센트를 받게 됨. 공정해 보이지만 같은 구독료를 내더라도 많이 듣는 이용자가 아티스트에게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게 됨. Bob이 A의 곡을 99시간, Alice가 B의 곡을 1시간 들으면 팬은 각각 한 명인데 A가 99배를 받는 식임.
자기 곡을 하루 24시간 재생해 평균 이용자의 20배를 들으면, 아티스트 몫이 10%여도 구독료의 두 배를 회수할 수 있음. 계정 수천 개로 반복하면 큰돈이 됨.
해결책은 이용자별 수익 배분임. 구독료가 10달러라면 그중 1달러만 해당 이용자가 들은 아티스트들에게 청취 시간 비율로 나누면 됨. 한 아티스트만 들었다면 몇 시간을 듣든 그 아티스트는 1달러만 받으므로, 자기 곡을 반복 재생할 유인이 사라짐. 이쪽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임.
무엇보다 약관 위반에 가까워 보임.
내가 읽은 바로는 흔히 떠올리는 AI 생성 음악과는 달랐음. 단순한 드럼머신 비트, 짧은 베이스 선율, 피아노 음 몇 개를 끝없이 반복하거나 백색소음과 지속음을 재생하는 정도였음.
한 곡을 봇으로 8천만 번 재생했다면 플랫폼이 눈치챘을 것임. 대신 기계로 만든 수만 곡에 허위 재생을 분산했음.
Claude와 이 사건을 길게 이야기해 보니, 음악 재생 봇은 통신 사기에 해당하지만 Walmart에 가짜 계정 수천 개를 만들어 Pokémon 카드를 사재기한 뒤 되파는 건 해당하지 않는 듯함.
내게는 한쪽은 공동 저작권료에서, 다른 쪽은 eBay에서 돈을 받는다는 차이일 뿐, 도덕적·기술적으로는 같은 행위로 보임. 법적으로는 그 차이가 크겠지만, Michael이 같은 기술로 GPU나 운동화를 되팔았다면 법적 처벌 없이 수백만 달러를 벌 수도 있었을 것임.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지만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음.
Pokémon 카드 사재기는 Walmart에서 카드를 살 기회를 잃은 불특정 구매자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줌. Walmart는 매출을 얻으므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훔쳤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움.
반면 가짜 재생은 다른 아티스트의 저작권료 몫을 빼앗는 행위가 명확함.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도덕적으로 같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큼.
자신을 음악가라고 부르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빠져들었을 수도 있음. 처음에는 실제 곡의 추천 노출을 조금 늘리려 봇을 쓰다가, AI 생성에도 손대고, 저작권료가 들어오니 봇을 더 늘리는 식이었을 법함.
구체적인 판례 같은 근거도 제시했는가?
초지능이라니. 기관들이 왕의 황당한 발언까지 모두 훌륭한 발상인 척해야 하는 모양임.
그래도 ‘SI-generated’로 바꾸지는 않고 ‘AI-generated’는 그대로 남겨 뒀음.
Spotify 저작권료가 공정하게 배분된다면, 이런 수법으로 낸 구독료보다 더 많은 돈을 빼낼 수는 없어야 함.
AGI의 진정한 정의는 봇도 소비자로 인정받고, 봇의 광고 클릭이 사람의 클릭만큼 가치 있어지는 순간임.
Google이 내게 광고를 들이미는 만큼 Gemini에게 Google 광고를 소비하게 해야겠음. 자기들 정의대로라면 이것도 학습 아닌가?
가짜 이메일과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불카드로 최대 봇 계정 1만 개를 동시에 썼다는데, 도난 카드가 아니라 본인이 발급받고 돈을 넣은 카드로 이해함. 이 규모인데 훨씬 일찍 적발되지 않은 게 놀라움.
구독료보다 많은 저작권료를 벌려면 엄청나게 재생해야 했을 것임. 예를 들어 Spotify 가족 요금제는 계정 6개에 월 21.99달러이므로, 1만 계정이면 연간 약 44만 달러가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