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적용되는 법적 논리를 잘 모르겠음. Meta가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와 계약하면서 상대 웹사이트를 수집할 권한과 콘텐츠 이용 허락을 얻는 구조임.
그런데 왜 계정 보유자가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이용 허락을 줄 권한이 있다고 전제하는지? 게시자가 제3자에게 콘텐츠를 이용 허락받되 재이용 허락은 금지되는 경우가 매우 흔함. 게시자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 경우 게시자 B는 수집자인 Meta A와 제3자 콘텐츠 제공자 C 사이에 끼게 됨. A-B 관계는 수집 계약이, B-C 관계는 콘텐츠 이용 계약이 규정하며, 허용 범위는 두 계약의 세부 조항에 달려 있음.
B는 이미 B-C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C가 B에게만 허락한 권한이나 B조차 갖지 못한 권한을 A에게 주려 하면 기존 계약 위반 위험이 생김. 선택지는 Meta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등 A-B 계약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미 돈을 냈더라도 C의 콘텐츠를 내리거나, A 또는 C와 예외 조항을 협상하는 것임. 법률 전문가는 아님.
Meta는 어차피 전부 수집할 것이고, 이번 이용 허락 조항은 향후 소송에 대비한 장치라고 봄. 누가 이용 허락을 줄 권한이 있는지는 그때 가서야 따지게 될 듯함.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크롤링은 법적 회색지대라고 이해하고 있음. 전 세계 상당수가 동의하는 이용약관에 이를 넣으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때 방어 수단이 됨. 또 이번 사안은 크롤링에 관한 것으로, 콘텐츠 이용 허락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봄.
게시자가 자신에게 없는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전제 아닌지? 게시자에게 이용 허락을 준 상위 공급자부터 그 권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침해에 해당할 콘텐츠를 찾아 Meta 법무팀에 통지하면 어떨지? 게시자에게 소유권이 없는 콘텐츠와 불법적인 수집 사례를 제시하고, Meta의 예정된 행위가 현재 또는 미래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알리는 것임. 그러면 고의적 침해로 인정될 여지가 생길 수 있음.
차원이 다른 법률적 되치기임. 메타버스나 Muse는 어떻게 평가하든, Meta가 이용약관에서는 여전히 혁신 중이라는 건 분명함.
파트너의 콘텐츠로 학습하려고 이용 허락을 요구하면, 저작물 학습에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요 없다는 일반적인 논리를 스스로 약화하는 것 아닌지? 대형 AI 기업 대부분이 내세우고 싶어 할 논리일 텐데?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Meta 법무팀은 파트너의 소송을 막으려는 듯함. 그런데 이런 사례가 쌓이면 오히려 학습에도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선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용약관과 저작권은 별개임. 이용약관은 저작권으로 규율되지 않는 수집이나 학습 등도 금지할 수 있음. 공개 웹 수집에는 동의한 이용약관이 없으므로 저작권만 적용되지만, 여기서 Meta가 다루는 건 공개 웹에서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의 수집임.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소수 견해라는 것도 알지만, 스크래핑은 합법이어야 한다고 봄. 온라인에 콘텐츠를 올리면 보려는 사람이나 기계 누구나 읽을 수 있음. 읽히기 싫다면 로그인이나 유료 구독 뒤에 두면 됨.
냉소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임. 이번 조치는 여기에 법적 방어막을 씌우려는 것임.
현재 게시물 제목의 “Will consent”는 꽤 흥미로운 표현임.
내 웹사이트에 명시적으로 클릭해 동의하는 클릭랩 약관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 이전의 어떤 계약에도 불구하고 Meta는 내 사이트를 수집하지 않는 데 동의하며, 위반하면 손해배상금 1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정하는 것임.
Meta는 자기 이용약관이 앞선 계약이라고 할 것임.
직접 해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듯함. 다만 방문이나 크롤링만으로는 약관에 동의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같음. 적어도 사람이 직접 클릭하는 절차는 필요할 듯함.
Meta가 체크박스를 눌러 약관에 동의하면 다른 계약처럼 구속력이 생김. 동의하지 않으면 구속력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