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on, 해산물 지속 가능성 주장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소송 당해
요약
Amazon이 플랫폼 내 해산물 제품의 지속 가능성 표기가 허위라는 '그린워싱' 혐의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Amazon이 환경적 이점을 오도하여 구매 결정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Amazon의 해산물 라벨링에 대한 그린워싱 의혹 제기
- 지속 가능성 및 돌고래 안전 문구의 허위성 주장
- Washington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Bumble Bee, StarKist 등 주요 브랜드 제품 포함
Jonathan Stempel 작성
7월 31일 (Reuters) - Amazon.com은 금요일,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산물의 환경적 이점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그린워싱 (greenwashing)으로 알려진 관행)로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된 집단 소송 제안서에서, 소비자들은 "돌고래 안전 (dolphin safe)", "책임감 있게 조달됨 (responsibly sourced)",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자연산 (wild caught)" 및 "MSC 인증 지속 가능한 해산물 (MSC Certified Sustainable Seafood)"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 라벨이 Amazon의 해산물 조달이 해양과 환경에 미치는 해를 최소화한다는 믿음을 갖도록 자신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어선이 공개적으로 추적되지 않으며, 일부 선박은 트랜스폰더 (transponders)라고 알려진 전자 장치를 비활성화하여 위치를 숨기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근거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입된 자연산 해산물의 최소 5분의 1이 책임감 있거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mazon은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지속 가능성 메시지를 사용하여 그린워싱된 해산물 제품을 마케팅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25년 총 매출이 1,500억 달러 이상인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식료품업체라고 최고경영자 (CEO) Andy Jassy가 4월 29일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Amazon과 다른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외부 판매자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해 빈번한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BUMBLE BEE, CHICKEN OF THE SEA, STARKIST
이번 소송은 Bumble Bee, Chicken of the Sea, StarKist 및 Amazon 자체 브랜드인 365 by Whole Foods Market을 포함한 브랜드의 수십 가지 참치, 연어 및 기타 해산물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Madeleine Rogow와 시카고의 Adam Sorkin이 이끄는 원고들은 Amazon이 "진정한 지속 가능한 특성"을 공개했더라면 해산물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적은 금액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Amazon이 Washington 소비자 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laws)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미국 내 사람들을 위한 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및 반환 (restitution)을 청구합니다.
Bumble Bee, Chicken of the Sea, StarKist의 각 모기업인 대만의 FCF, 태국의 Thai Union Group, 그리고 한국의 Dongwon Industries (동원산업)는 금요일에 제기된 이번 소송의 피고가 아닙니다.
(뉴욕에서 Jonathan Stempel 보도; David Gaffen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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