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주, Section 301 강제 노동 관세와 관련하여 Trump 행정부 상대 소송 제기
요약
미국 25개 주 연합이 강제 노동 방지를 명분으로 부과된 Section 301 관세에 대해 Trump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 측은 이번 관세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불법적인 세금 인상 시도라고 주장하며 관세 중단과 환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25개 주 연합, Section 301 관세의 불법성을 이유로 행정부 상대 소송 제기
- 강제 노동 방지 명분이 관세 부과를 위한 구실(pretext)이라는 주장 제기
- 행정절차법 위반 및 필수적인 국가별 협의 과정 누락 지적
- 백악관은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 내의 정당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반박
25개 주의 연합은 월요일, 60개 무역 파트너에게 부과된 광범위한 새로운 관세와 관련하여 Trump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관세가 대법원이 폐기한 관세 체제를 부활시키려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과 Kathy Hochul 주지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주들은 판사가 관세의 불법성을 선언하고, 관세 징수를 중단하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을 명령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 또는 12.5%의 관세는 미국 수입량의 99.4%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James 총장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 조치를 통해 가족과 기업에 세금을 불법적으로 인상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59개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공급망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Section 301에 따라 7월 23일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관세는 무역법 Section 122에 따라 부과되었던 임시 관세가 만료되기 하루 전에 발효되었습니다. 주 정부 측은 이러한 타이밍과, 동일한 세율의 지속성을 약속한 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Scott Bessent 재무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강제 노동이라는 명분이 구실(pretext)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서는 행정부가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를 약 2개월 반 만에 완료함으로써 필수적인 국가별 협의 과정을 건너뛰고, 강제 노동 관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관세율을 설정함으로써 Section 301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위반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주 정부 측은 관세 자체의 내부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행정부의 조사에서는 브라질산 냉동 소고기를 강제 노동과 연관된 단 세 가지 제품 중 하나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새로운 관세 대상에서는 이를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은 그러한 주장들을 거부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Kush Desai)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위, 정책 및 관행의 제거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Section 301 관세는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법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구임이 입증되었으며, 현재도 그러합니다."
새로운 관세는 만료 예정이었던 Section 122 임시 관세(stopgap duties)를 대체했습니다. 해당 임시 관세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이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사용이 관세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국제무역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또한 Section 122 관세를 무효화했으나, 해당 판결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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