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의 시대가 사실상 오늘 끝났다 — 금융위가 물적분할 자회사의 재상장을 원칙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요약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자회사의 재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복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 가치 훼손을 막고, 한국 증시의 신뢰를 높여 밸류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포인트
- 물적분할 자회사 재상장 시 일반주주 동의 필수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3%로 제한
-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 공시 의무
- 위반 시 제재금 10억 원 및 거래정지 등 강력한 제재
- 중복상장 방지를 통한 한국 증시의 밸류업 및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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