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를 공개하기 전: 문화청의 확인 항목과 2026년 8월 '프린시플 코드'에서 바뀔 것
요약
생성형 AI 결과물을 공개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며,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존 작품명 입력 금지, 유사 검색, 프롬프트 기록 등 사내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이용자가 학습 데이터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AI 생성물 공개 시 일반 저작권 침해 기준 적용
- 기존 작품명 입력 금지, 유사 검색, 프롬프트 기록 필수
- 사적 이용과 외부 배포는 법적 판단 차이가 큼
- 2026년에는 학습 데이터 조회 메커니즘 도입 예정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나 문장을 전단지, SNS, 자사 사이트에 사용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할 경우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AI가 만들었기 때문에'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할 세 가지 사항은 '기존 작품명이나 작가명을 입력하지 않기', '공개 전에 유사한 것이 없는지 검색하기',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남기기'입니다.
2026년 8월에 공표된 'Principle Code(원칙 코드)'에서는 코드를 수용한 AI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학습 데이터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조회 시에도 보관해 둔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논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기
문화청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법제제도 소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에 'AI와 저작권에 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는 AI와 저작권 문제를 'AI 개발/학습 단계', '생성/이용 단계', 'AI 생성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공표 시점에서의 심의회의 생각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AI를 업무에서 사용하는 기업에게 주로 관련된 것은 뒤의 두 가지입니다.
생성한 이미지를 SNS에 올리거나 전단지로 배포하는 경우,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작품과 창조적 표현이 공통되는 것(유사성)과,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한 것(의거성)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고, 권리 제한 규정의 대상도 아니라면 침해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의거성의 취급입니다. 문화청의 개요 자료는, 기존 작품이 AI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이용자가 그 작품을 알지 못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의거성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 작품은 몰랐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별도 있습니다. 생성하는 것 자체는 사적 이용(저작권법 제30조 제1항)이나 사내 검토 과정(동 제30조의3)이라면 범위 내에서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배포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같은 '이용'은 권리 제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내에서 시험하는 것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개 전 확인을 업무 절차에 녹여내기
문화청은 2024년 7월 31일에 'AI와 저작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입장에 따라 대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AI 이용자(업무 이용자)'를 위한 항목은 그대로 사내 절차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자료 기재 (요지) | 사내에서 할 일 |
|---|---|
| 이용 약관에 타인의 저작물 입력 금지 등, 침해 우려가 있는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음 |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하고 담당자가 요점을 정리해 두기 |
| ... |
다만, 체크리스트 항목을 모두 실시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장의 계절 전단지에 사용할 배경 일러스트를 생성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명이나 작품명을 넣지 않고, 색상이나 구도, 계절감을 자신의 말로 지정합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이미지 검색을 거쳐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용했던 프롬프트와 생성일은 전단지 데이터와 같은 폴더에 보관합니다. 작업이 몇 분 정도 늘어나지만,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때의 자료가 됩니다.

자사에서 만든 AI 이미지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반대로, 자사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문화청의 생각으로는,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것, 즉 사람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거나 간단한 지시만 주고 생성 버튼을 누른 정도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사람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AI를 사용했다고 인정되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게 '창작 의도'가 있었는지, '창조적 기여'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했는가입니다.
개요 자료는 판단 요소의 예시를 세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시/입력 분량: 표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세한 지시는 창조적 기여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을 높인다. 긴 지시라도 아이디어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영향이 없다.
- 생성 시도 횟수: 횟수가 많다는 것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성물을 확인하고, 지시를 수정하며 시도를 반복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 여러 생성물 중 선택: 단순히 고르는 것만으로는 영향이 없다.
사람이 생성물에 추가하거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로, 2025년 11월 20일, 치바현경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이 판매할 책의 표지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가나가와현 남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류 송치했다고 공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경은 해당 이미지가 AI에 구체적인 지시를 반복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을 이유로 한 적발은 전국 최초로 보인다며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경찰의 판단일 뿐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역시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설명하는 관점에서 프롬프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침해를 의심받았을 때나 자사의 생성물을 보호하고 싶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2026년의 변화: AI 사업자에게 조회하는 메커니즘이 제시되다

2026년 6월에 지식재산전략본부가 결정한 「지식재산 추진 계획 2026」은 생성형 AI에 대해 「프린시플 코드(가칭)」를 제정할 방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25일에 「생성형 AI의 적절한 활용 등에 관한 지식재산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 코드」가 공표되었습니다 (공표일은 국립국회도서관 커런트어웨어니스 포털 기사 참조).
대상은 생성형 AI 개발자와 제공자이며, 이용만 하는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3가지가 있으며, 이용 기업과 관련이 깊은 것은 원칙 1과 원칙 3입니다.
원칙 1은 사용 모델이나 학습 데이터, 크롤러 등의 개요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생성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용자에게 주지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원칙 3은 생성형 AI로 생성물을 만든 사람이 사업자에게 조회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조회 시에는 자신의 생성물과 유사한 콘텐츠가 실린 URL을 제시하고, 해당 URL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생성물과 생성 당시의 프롬프트를 제시하는 것,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목적 외 사용이나 소송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 등이 요구됩니다. 만약 프롬프트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 조회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내각부 지식재산전략 추진 사무국 페이지에 따르면, 사업자로부터의 신고 접수는 2026년 10월 26일에 시작됩니다. 코드에서는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의 목록을 사무국이 공표한다고 합니다. 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처가 수용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는 향후 툴을 선택할 때 확인 항목이 될 것입니다.
사내 규칙에 추가할 5가지 문장
AI 이용 규칙을 이미 만들고 있는 회사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항목이 '주의'라는 한 줄로 끝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프롬프트에 기존 작품명/작가명/캐릭터명을 넣지 않는다. 타인의 이미지나 문장을 입력하지 않는다.
- 외부에 공개하는 생성물은 공개 전에 이미지 검색/문장 검색으로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 프롬프트, 생성일, 툴 이름, 어디를 수정했는지를 결과물과 같은 장소에 보관한다.
- 거래처에 납품할 때 AI를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알린다.
- 권리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의 창구와 공개 정지/원인 확인 절차를 결정해 둔다.
5번째 항목은 체크리스트의 AI 이용자용 항목에 대응합니다. 자료에서는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으로 정보 공유, 서비스 중단/복구, 권리자 대응, 원인 규명, 재발 방지책을 사전에 예상하여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공표된 국가 자료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개별 생성물이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망설여진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규칙 전체를 만드는 방법은 '사내 AI 이용 규칙 만들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사에서 AI를 어디부터 사용하기 좋은지는 'AI 길잡이의 AI 도입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문화청 「AI와 저작권」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aiandcopyright.html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제도소위원회 「AI와 저작권에 관한 생각」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pdf/94037901_01.pdf (2024년 3월 15일)
- 문화청 저작권과 「AI와 저작권에 관한 생각【개요】」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pdf/94057901_01.pdf (2024년 4월)
- 문화청 저작권과 「AI와 저작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 가이던스」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pdf/94097701_01.pdf (2024년 7월 31일)
-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 추진계획 2026(개요)」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260612/keikaku_gaiyo_all.pdf (2026년 6월)
-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생성 AI의 적절한 활용 등에 대비한 지적재산의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 코드」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kentoukai/kaisai/pdf/ai_principle_code.pdf (2026년 8월)
-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프린시플 코드」 공지/신고 페이지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ai_principle_code/index.html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국립국회도서관 현재인지 포털 「지적재산전략본부, 생성 AI의 적절한 활용 등에 대비한 지적재산의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 코드를 공표」 https://current.ndl.go.jp/car/284024 (2026년 8월 28일)
- 공동통신 「생성 AI 이미지 복제 의혹 가나가와 남성 서류 송치」(구마노니치신문 전자판 게재) https://kumanichi.com/articles/1927176 (202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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