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양식과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사본을 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Consumer Services Division, 42 Broadway, New York, NY 10004로 우편 발송할 수 있음
좋은 규정으로 보이며, 뉴욕시가 어떻게 집행할지 기대됨. 평생 이곳에 살면서, 입법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집행에는 소극적인 괴리에 늘 실망해 왔음.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식으면 더 심해짐.
임대료 안정화 규제 대상 주택을 불법으로 규제에서 빼내는 행위나 NYPD의 인도 주차를 막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대표적임.
NYPD의 인도 주차는 안타깝게도 감시자를 누가 감시하느냐에 더 가까운 문제임.
규정은 자동 갱신·계속 제공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동의한 것과 같은 매체에서 그만큼 간단하게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함.
그렇다면 Stripe로 가입을 받는 스타트업은 해지도 Stripe만큼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가? 온라인 해지를 지원하더라도 로그인하고, 설정에 들어가고, 해지를 선택하고, 때로는 잔류 제안을 여러 번 거절해야 하는 회사가 많음.
어느 지점부터 “가입 동의만큼 간단한 해지 절차”를 위반하게 되는지 정확한 경계가 궁금함. 모든 페이지에 커다란 빨간 해지 버튼을 둘 필요는 없겠지만, 설정 여덟 단계 아래 숨겨 놓아도 안 될 것임. 기업과 소비자가 허용 범위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좋겠음.
마음에 들지 않는 규정을 일부러 오해하거나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준수하기 어려운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음. 허수아비 논증의 변형 같은데, 이 규정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봄. 웹으로 가입했다면 웹으로, 전화로 가입했다면 전화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함. 기업들이 가입보다 해지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뻔하며 소비자를 위한 것도 아님. 아주 좋은 법이고 어디서나 도입해야 함.
가입 버튼 위치를 A/B 테스트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쓴 사람들이라면, 그 실력으로 해지 버튼도 똑같이 찾기 쉬운 곳에 놓을 수 있을 것임.
법의 핵심은 같은 매체라고 봄. 온라인으로 가입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구독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함.
가입할 때도 여러 차례 재고를 요구한 게 아니라면, 해지할 때만 잔류 제안을 거절하게 하는 절차는 명백히 가입만큼 간단하지 않음.
갱신 전에 이메일을 2~3번 보내고, 매번 눈에 잘 띄는 인증 없는 원클릭 해지 버튼을 넣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음.
모든 디지털 사건을 훅으로 바꾸고, 로컬 LLM과 규칙으로 처리 방식을 결정하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음. 가능한 한 DDG나 Mozilla 이메일 별칭을 쓰며, 모든 메일을 로컬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받아 스팸이 아닌 메일에 몇 가지 규칙을 시험 중임.
무료 구독이면 내용을 분류해 P1 추적 항목과 후속 작업을 만들고, 유료·체험 구독이면 P0 추적 항목과 별도의 후속 작업을 생성함.
항목은 우선순위대로 쌓이며, 주말에 “P0 항목을 알려 줘”라고 물으면 어떤 조치를 할지 되물어 줌. 정보가 쏟아지는 흐름을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P0 알림 대시보드와 Android 푸시 알림도 있지만, 내가 결정하기 전에는 처리 완료로 간주하지 않음. 업무 외 할 일, 체계적인 투자, 연말 평가 작성 등에도 활용 가능함.
대단히 어려운 기술은 아니며, 핵심은 로컬 서비스 웹훅임. 각 웹훅에 LLM과 결정론적 로직을 결합한 판단 기능을 넣는 구조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준수해야 할 지역별 규정이 너무 많은데 이제 도시별 규정까지 추가되는 셈임.
부담을 줄이려면 그냥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을 모두에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지역별로 사용자를 나누고 어떤 해지 수단을 제공할지 결정하는 것보다 쉬움.
모두가 똑같이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 EU 규정 때문에 우리 모두 쿠키 배너를 보고 있기도 함.
복잡성이 늘어난다고 해도, 뉴욕시 규모의 도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봄.
그냥 어디서든 쉽게 해지하게 하면 됨. 쉬운 해지를 특정 지역에만 제공해서 얻는 추가 매출이 가치 있다고 본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추가 개발비를 들일 가치가 있다는 사업적 판단임. 관할별로 다르게 처리하지 않고서는 준수가 불가능한 부가가치세·판매세와는 다름.
준수하기 쉬운 규정이고,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음.
앞으로는 뉴욕시나 비슷한 규정이 있는 지역에서만 해지가 쉽고 다른 곳에서는 어려운 지역별 차등 적용을 보게 될 것임. 하지만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쉬운 해지를 제공하는 것이 합법적이면서 구현 비용도 가장 저렴함.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일부 소비자를 계속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돈을 더 쓰기로 선택한 것임.
제출은 우편이나 팩스로만 가능함.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이 아쉬움.
홈페이지에 “File a complaint”라는 큰 파란 버튼이 있음. 그 버튼으로 웹에서 접수할 수 있을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