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2% 가상자산 과세, 거래량 급감 속 확정
요약
한국 정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를 확정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2027년부터 연 수익 250만 원 초과 시 22% 세율 적용
- 상반기 5대 거래소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55% 급감
- 손실 이월 공제 불가에 따른 해외 거래소 이탈 우려
- Upbit의 시장 점유율 상승 및 시장 집중도 심화
한국은 올해 상반기 5대 주요 거래소의 거래량이 약 55% 급감한 가운데, 2027년부터 22%의 가상자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은 이미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2% 가상자산 과세 방식
기타 소득은 임금이나 사업 수입 이외의 이익을 다루는 과세 범주입니다. 소득세법 (Income Tax Act)에 따라, 가상자산 (virtual assets)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9일 국회 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연간 수익이 약 1,740달러(250만 원)를 초과할 경우 20%의 국세가 부과되며, 지방세 (local levy)가 더해져 합산 세율은 22%가 됩니다.
해당 임계값 미만의 투자자는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첫 신고는 202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2028년 5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오랜 지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2020년에 2022년 1월 시행을 위해 이를 승인했으나, 이후 2025년으로 연기했다가 다시 2027년으로 미뤘습니다.
반대 의견도 여전히 활발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들이 이후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이전의 이익과 상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설계 방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러한 제한은 트레이더들을 해외로 내몰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활동이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 플랫폼 (decentralized platforms), 또는 개인 간 거래 (peer-to-peer) 시장으로 이동하여, 국내 거래량과 세원 투명성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 장관은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변경에는 저항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을 자본이득 (capital-gains) 체계로 옮기는 것은 금융 시장의 광범위한 세무 처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유
지난 3월 제출된 별도의 야당 법안은 소득세법 (Income Tax Act)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소위원회로 회부했으며, 이에 따라 폐지나 또 다른 연기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거래량 수치는 이러한 불안감을 설명해 줍니다. Upbit, Bithumb, Coinone, Korbit, 그리고 Gopax는 상반기 동안 합산 거래량 약 3,66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54.6%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위축세는 7월까지 이어졌으며, 누적 거래량은 6월 대비 16.9% 감소했습니다.
시장 집중도가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Upbit는 7월에 약 11조 6,900억 원의 거래를 처리했으며, 거래량은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62.3%에서 67.4%로 상승했습니다.
Bithumb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점유율은 30.7%에서 27.1%로 하락하며, Upbit와의 격차를 40.3%포인트로 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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