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규정 초안을 통해 음식 배달 보조금 남용 규제 목표
요약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음식 배달 플랫폼의 보조금 남용과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력을 이용한 시장 점유율 확보와 원가 이하 판매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보조금을 이용한 시장 경쟁 방해 및 원가 이하 판매 금지
- 플랫폼의 상인 대상 보조금 참여 강요 및 비용 전가 금지
- 보조금 캠페인 전후 세부 사항 공개 의무화
- 식품 안전 및 노동권 등 광범위한 플랫폼 규제 추진의 일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음식 배달 산업에서 남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보조금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2026년 7월 17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규정 초안은 시장 경쟁을 방해하기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매체는 SAMR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인용했습니다: “중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들은 자본의 우위를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플랫폼 내 사업자들에게 보조금 참여를 강요하며, 업계 내 비이성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사례들이 상인, 배달원 및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정 초안은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금지하며, 플랫폼이 상인들에게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거나 보조금 비용을 상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플랫폼은 재무적 강점을 이용해 독점적 또는 불공정 경쟁을 하거나, 상품을 원가 이하로 가격 책정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플랫폼은 보조금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과 종료된 후에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 법적 의무와 책임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초안은 식품 안전, 노동권, 가격 경쟁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음식 배달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추진의 일환입니다.
지난 4월, SAMR은 음식 배달 안전과 관련된 위반 사항으로 7개 이커머스(e-commerce) 플랫폼에 총 36억 위안(5억 3,2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Pinduoduo, Meituan, JD.com 등은 식품 판매업체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인증된 '유령(ghost)' 주방의 운영을 허용한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China targets food-delivery subsidy abuse in new draft rules"는 원래 GlobalData 소유 브랜드인 Verdict Food Service에서 작성 및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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