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슐린 합의 이후 FTC를 상대로 한 PBM들의 반소 기각
요약
인슐린 가격 부풀리기 혐의로 FTC와 소송 중이던 주요 PBM들이 합의에 도달하며 반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press Scripts를 포함한 주요 업체들이 규제 당국과 합의하며 약제비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주요 PBM(Express Scripts, Caremark, Optum Rx)의 FTC 대상 반소 기각
- PBM과 FTC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한 소송 종결
- Express Scripts는 리베이트와 절감액 분리 및 투명성 강화 합의
- 이번 합의로 환자 본인 부담금 최대 70억 달러 절감 기대
Dive Brief:
인슐린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 (FTC)를 고소했던 주요 약제급여관리자 (PBM)들의 반소 (countersuit)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Express Scripts, Caremark, 그리고 Optum Rx가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반독점 규제 당국과 합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제8순회 항소법원 (8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양측이 상호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화요일에 해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Cigna의 Express Scripts, CVS의 Caremark, 그리고 UnitedHealth의 Optum Rx는 지방 법원이 FTC의 인슐린 가격 책정 관련 소송에 대한 중단 요청을 거부한 이후, 2025년 초 제8순회 항소법원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press Scripts는 지난 2월 해당 혐의에 대해 FTC와 공식적으로 합의했으며, Caremark와 Optum Rx는 각각 3월과 6월에 제안된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Dive Insight:
FTC는 2024년 말 Express Scripts, Caremark, Optum R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약물 중간 관리자들이 제약사로부터 더 높은 리베이트 (rebates)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더 비싼 인슐린 제품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이로 인해 제약사들이 인슐린 가격을 인상할 유인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약물 시장의 80%를 공동 점유하며 과점적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PBM들은 이러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즉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지방 법원은 FTC의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PBM들은 소송을 중단시키는 금지 명령 (injunction)을 요청하기 위해 서둘러 제8순회 항소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제8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3월 PBM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법원은 양측이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공동 합의서 (joint stipulation)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반소를 완전히 기각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대립하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을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Express Scripts는 공식적인 합의(settlement)를 체결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번 거래는 해당 기업의 사업 관행에 대한 FTC의 주요 우려 사항 중 일부를 해결하는 동시에, PBM(약제급여관리업체) 측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합의에 따라 Express Scripts는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얻은 절감액과 보상 체계를 분리(delink)해야 하며, 표준 처방 목록(standard formularies)에서 저렴한 대체 약물보다 비싼 약물을 선호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약제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TC는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인슐린과 같은 약물에 대한 환자의 본인 부담금(out-of-pocket costs)을 최대 70억 달러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PBM이 이미 자체적으로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Express Scripts의 수익(bottom lin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Optum Rx와 Caremark가 제안한 합의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이들 역시 Express Scripts의 합의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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