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Mastercard와 주요 은행들, ‘반경쟁적’ 수수료로 새로운 소송에 직면
요약
Visa와 Mastercard가 결제 시스템을 독점하며 발생하는 '반경쟁적' 수수료 문제와 검열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필자는 결제망의 공공 서비스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소송들이 실제 잘못한 주체보다 대형 조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결제 시스템은 부가가치 기반이 아닌 공공서비스로 운영되어야 한다.
- Visa와 Mastercard의 독점적 지위가 수수료 책정 및 검열 권한을 강화했다.
- 소송들이 실제 문제 해결보다 대형 조직에 대한 합의금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중개업자의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지점에 다가가는 것 같음. 경제학에서도 이들이 가치를 더하지 않는다고 보는 듯함. 중립적인 거래 시장, 결제, 물류는 그냥 공공서비스로 운영해야 할지도 모름.
AI 연산 자원도 15년 안에 그렇게 될 것임.
가장 큰 역할은 분쟁 처리임. 내가 원해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쓴다면 수수료를 내는 데 이견이 없음. 꺼림칙한 건 신용카드에 내장된 에스크로가 사소한 거래 하나하나에까지 강제된다는 것임.
이런 서비스를 부가가치라는 틀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음. Visa와 MasterCard가 존재하는 이유는 연결 관계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임. 자신의 회계 시스템을 모든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들과 협의하면 되고, 반대로 매장은 결제를 받기 위해 이들만 상대하면 됨.
공공서비스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누가 운영할 것인가? Visa와 MasterCard는 국경을 넘나드는데, 지금 같은 정치 환경에서 여러 나라 정부가 연합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워 보임.
광범위한 콘텐츠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기부·구독으로 유지되는 사이트에서 콘텐츠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도 소송 대상이 되길 바람. 결제 처리업체가 검열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됨.
누군가에게는 검열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브랜드 보호임. 지금은 결제망 이용자를 결정할 권한도 책임도 이들에게 있으니, 자기 로고 옆에 극단적인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 건 당연해 보임.
어떤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칙을 정해 주면 이들도 기꺼이 그 책임을 내려놓을 것임. Visa는 돈을 벌고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지 않는 한, 고객의 행위에 도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Faster Payments가 이렇게 빠른데 영국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Visa에만 머물러 있다는 게 늘 의아함.
빠뜨리고 있는 사실은 가맹점 수수료율(MDR) 을 정하는 주체가 결제망이 아니라 매입사라는 것임. 가맹점에 직접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매입사임.
그런데 이런 소송에서는 매입사가 늘 빠져 있는 듯함.
검사나 원고 상당수는 책임 소재와 거의 무관하게 해당 업계의 가장 큰 조직을 겨냥하려는 것 같음. 소비자 보호 소송도 실질적인 성과보다 변호사의 홍보에 더 집중하는 듯함.
실제 잘못한 주체를 쫓는 것보다 대형 조직에서 합의금을 몇 번 받아 내는 편이 훨씬 쉬우니, 목표가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 내는 것이라면 나름 합리적인 전략임.
하지만 수수료 대부분은 Visa가 정하는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 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Stripe 같은 업체가 그 위에 수수료를 얹어 전체 요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별로 핵심이 아닌 듯함. 결제 처리업체들이 모두 담합해서 가산 수수료를 높인다고 보는 게 아니라면 말임.
미국에서는 업계 통합과 합병을 허용해 기업들이 마음껏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만든 뒤, 소송으로 조금씩 되돌리는 식으로 처리함.
이런 일이 더 많이 드러나길 바람. Mastercard와 Visa가 함께 검열 등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고, 불법인데도 독점적 지위 덕분에 실행할 수 있었음.
새로운 중개업체나 기존의 다른 업체가 나서길 바라며, 그들의 윤리 의식은 좀 더 낫기를 기대함.
어느 나라에서 불법인가?
Amex도 똑같이 함. 경영진·이사회·대주주의 개인적 견해, 미국 연방정부의 지시가 뒤섞여 작용하며, 정부 개입의 한 형태로 Operation Chokepoint를 보면 됨. 일부 업종의 지불 거절과 사기 비율이 기존의 개인적 선입견을 뒷받침하기도 함.
의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Visa와 Mastercard 카르텔을 해체하면 샌디에이고의 이 피자 가게는 어느 카드를 받을지 은행별로 결정해야 하는가?
기사에 나온 소송의 취지는 그 우려와 반대임. 피고들이 함께 설정하고 유지해 온 제한 때문에 가맹점은 Visa나 Mastercard 신용카드를 하나라도 받으면 비용과 무관하게 모든 카드를 받아야 했고, 발급 은행이 수수료를 낮춰 경쟁할 유인이 사라졌다는 것임.
특정 카드 사용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렴한 결제 수단을 유도하는 행위도 차단했다고 함. 이런 제한들이 발급 은행과 다른 카드 결제망 사이의 경쟁을 막아, 대형 금융사들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매년 수수료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임.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지대 추구만 줄이면 됨. 불가능한 척할 이유가 없음. 서비스 제공 비용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추면 되는 것임.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카드 보상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면 오히려 두 번째 이득임.
높은 수수료는 경쟁을 유도하지 않을까? 경쟁에 뛰어들 유인이 크기 때문임. 오히려 경쟁자가 버틸 수 없을 만큼 수수료를 낮추는 게 반경쟁적 행위일 것임.
높은 수수료에는 기업의 반경쟁 의도보다 더 나은 설명이 있을 듯함. 더 정확히는, 반경쟁성을 따지려면 높은 수수료보다 독점적 종속이나 규제 포획 같은 근거를 봐야 하는 것 아닐까? 다만 그러면 기업 대신 정부에 책임을 묻게 됨.
인과관계가 반대임. 반경쟁적 행위 덕분에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집단소송은 Visa, Mastercard와 미국 대형 은행들이 공모해 가맹점의 카드 거래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함.
담합하지 않고 실제로 경쟁했다면 서로 가격을 낮추려 했을 테니, 그렇게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임.
모든 카드를 받도록 강제하는 등의 계약 구조 때문에 가맹점은 가격이나 다른 수단으로 카드 선택자에게 신호를 보낼 수 없음. 선택을 유도하는 혜택은 모두 발급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각종 환급성 보상에서 나옴.
결국 발급사는 소비자를 가맹점에 불리한 선택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가맹점은 과도한 수수료에 대응할 수단이 없음.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기업에 가격 담합의 책임을 물어야 함. 그런데 로비, 즉 뇌물 때문에 정부가 행동하지 않는 것임.
AI 자동 생성 콘텐츠
본 콘텐츠는 GeekNews의 원문을 AI가 자동으로 요약·번역·분석한 것입니다. 원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