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EU 법원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요약
OpenAI가 EU 법원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원은 'open'이라는 명칭이 설명적이어서 상표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 OpenAI가 직면한 문제는 이름 자체의 설명성 여부보다 식별력 확보에 있습니다.
- EU 상표 제도는 특정 명칭으로 인지도를 얻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설명적 상표도 사용을 통해 충분히 식별력을 입증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EUIPO는 open이 관련 대중에게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다는 뜻으로, AI와 결합하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판단함
특정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상품·서비스에서 이 명칭은 순전히 설명적이므로 상표 보호에 필요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봄
핵심은 OpenAI 제품이 이름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설명적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면 다른 업체가 공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을 “open AI”라고 부르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음
폐쇄형 모델을 영리 목적으로 개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을 때 더 적절한 이름으로 바꿨다면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
마침내 open이라는 용어의 독점에 관해 상식적인 질문을 던진 셈임
Monster Cable이나 Monster Energy 중 한 회사가 일상적인 맥락에서조차 monster라는 단어를 쓴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기억함
[형용사]+[제공하는 제품·서비스] 형태의 회사명을 막는 제도는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음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EU 상표 제도에서는 특정 명칭으로 거래해 인지도를 얻는다고 상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임
오히려 명칭이 고유하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제 제품이 존재하거나 거래되는지는 무관함
승인과 거절을 모두 겪어 보니 그 경계는 꽤 명확했음
이 기사는 다소 오해를 부름
법원은 OpenAI가 설명적 명칭이라고만 판단했을 뿐, 절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아님
설명적 상표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얻었다는 증거, 즉 일반 대중이 OpenAI를 인공지능의 한 유형이 아니라 해당 회사로 인식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음
OpenAI는 이미 별도로 이를 신청한 듯하며, 현재 결정이 확정되면 사용으로 획득한 식별력에 관한 Regulation 2017/1001 제7조 3항의 예비적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절차가 재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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