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럽고,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음. 하지만 큰 법률 조직의 작은 톱니바퀴라 회사가 지정한 Outlook과 Word에 청구, 버전 관리, 연락처 관리, 교육용 앱까지 그대로 써야 함. 앱들은 직관적이지도 않고 느리고 버그가 많으며, 가격도 분명 비쌀 것 같음.
Word에는 기업용 추가 기능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 기본적인 문서를 작성하다가도 버티지 못하고 충돌하곤 함.
Harvey를 쓰는 로펌들은 Harvey가 수직계열화를 거쳐 법률 업계의 Amazon이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함. 그렇게 되면 고객마다 Harvey의 뜻에 휘둘리게 됨. 모두가 똑같은 획일적 AI 솔루션을 쓴다면 경쟁 우위도 생기지 않음.
직장에서 Carta를 쓰는데, 똑같은 우려가 있음.
https://www.harvey.ai/legal/harvey-privacy-center에 따르면 고객 데이터로 AI를 학습하지 않음.
Harvey는 고객의 기밀성이 높은 정보를 맡고 있음을 이해하며, 고객 데이터나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 또는 제품·서비스 개선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서비스 제공·지원이나 법률 및 정부기관의 구속력 있는 명령 준수 외에는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다고 함.
기업용 SaaS를 계약하는 AmLaw 100 로펌이라면 데이터 보호 조항은 이미 검토했을 것임. 다만 이것도 사업인 만큼, Harvey가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수집을 최대화하려 할 것은 분명함.
모두의 지식재산과 기밀 문서를 확보하자마자 갑자기 컨설팅 사업에 뛰어든 OpenAI와 Anthropic처럼 말인가?
적어도 Legora라는 대안도 있음.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없이 운영하는 회사를 실험해 보면 흥미로울 듯함. 컴퓨터를 켜면 떠 있는 구체 하나가 나타나고, 말을 걸면 기억하고 최적의 형식으로 저장하는 식임. 조직 안팎의 실시간·비동기 소통을 수신·분류·발신하고, 필요할 때 도구를 만들며, 어떤 정보든 불러와 가장 유용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음.
다만 지금의 업무 상당수는 나쁜 도구가 만드는 마찰이나 신뢰·전문성 부족에서 생기므로, 그런 구체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는 불분명함. 예컨대 계약서 수정 협상에서 양측이 각자 AI에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을 알려주면, AI를 신뢰한다는 전제 아래 사실상 공정함이 보장된 합의안을 함께 만들 수도 있음. Word 문서를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의무를 모호하게 남기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조항을 숨길 필요가 없어짐.
가장 중요한 것은 입력·작업 과정·결과물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임. 고객의 기밀을 유출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decoded.legal은 영국·EU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성을 갖춘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훌륭한 곳으로 보임. 미국에서는 비슷한 곳을 쉽게 찾지 못했는데,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
Neil은 Fediverse에서 기술뿐 아니라 에어소프트 같은 비기술 주제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썰렁한 농담도 많이 함.
멋지고 영감을 주는 구성이라 나도 갖고 싶지만, 전체를 생각하면 유지보수가 상당히 고될 것 같음. 이 많은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조정하고 연결하고 관리하면서 실제로 빠르게, 큰 규모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변호사로서 효율과 성과가 더 좋아지는지,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궁금함. 취미이면서 전문 법률 분야를 드러내는 홍보 수단이기도 하고, 운영하려면 상당한 기술 역량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해 보임.
iOS와 macOS에서 텍스트 대치가 함께 작동하는 점을 늘 좋아했음. 폐쇄적이지만 통합된 생태계의 장점임.
Linux에서도 같은 기능을 원했는데, espanso와 rsync 또는 git을 조합해 기기 간 단축어를 동기화하면 될 듯함.
Settings > Keyboard > Text Replacements에서 설정하면 됨. 모두 iCloud를 통해 iOS·macOS·watchOS에 동기화됨.
발상은 좋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YAML이라니 난감함. 외부 GUI 도구도 있지만 비기술 사용자에게는 번거로움이 더해짐. espanso 내장 설정 화면이 있으면 좋겠음.
변호사가 독특한 IT 환경보다 법률 업무에 집중했으면 하는 건 나뿐인가?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 다른 변호사나 법률 보조원이 업무를 넘겨받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글이 고객을 위해 쓴 글인지는 의문임. 다만 개인적으로는 Linux와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익숙한데 직장에서는 전형적인 기업용 기술 구성을 강제로 쓰는 입장이라, 업무용 기술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느낌. 글에 나온 구성이라면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음.
웹사이트를 보면 자기 기술 환경을 직접 관리하는 걸 즐기는 기술 전문 변호사로 보이며, 내게는 장점일 뿐임.
나도 변호사가 Microsoft 계약, Copilot으로의 기밀 유출 방지, 독점 파일 형식 대신 법률 업무에 집중하길 바람.
어떤 회사든 IT는 필요하고, 일정 규모를 넘으면 어차피 관리 인력을 고용하게 됨. 그렇다면 가능한 곳에는 Microsoft 대신 자유 소프트웨어를 쓰는 편이 나음. 대규모 조직에서 Microsoft 환경을 관리하는 것도 딱히 쉬운 일은 아님.
글을 보면 별로 특이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님. 다른 사람도 쉽게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 몇 가지를 사용하는 정도임.
본업에 집중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공격적인 SaaS 업체가 수익을 갉아먹는 것을 모든 기업이 원하는 건 아님. 다른 운영 결정처럼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함. Intuit이 몇 달마다 QuickBooks 가격을 20%씩 올리는 것 같은 일이 있음.
올해 초 법률 워크숍에서 로펌이 Microsoft Word를 쓰지 않는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음.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존경받는 유명 오픈 소스 전문 변호사가 한 얘기였음.
미국 변호사인데, Word를 쓰지 않는 것 자체가 업무상 과실은 아님. 전적으로 상황에 달려 있음. 법원이 docx를 요구했는데 rtf를 제출하거나, 고객이 보낸 수정 표시가 Word 형식이라는 이유로 읽지 않는다면 과실이 될 수는 있음.
쓰지 않으면 과실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독점 소프트웨어는 판례 인용·후속 처리 추적 기능(citator) 을 갖춘 Westlaw나 LexisNexis 같은 법률 검색 서비스 정도임. 뒤집힌 판례에 의존했다면 “소프트웨어 비용을 내기 싫었다”는 말로 과실 소송을 방어할 수는 없음. 무료 법률 검색 도구인 CourtListener도 이 기능을 개발 중이라는데, 유료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람.
과장하려는 의도였을 것임. 다만 Word가 1990년대 말부터 법조계를 장악하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Word 없이 일하기가 매우 불편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은 맞음.
일부 법원은 Word 형식을 요구함. 소송 업무에서 멀어진 지 오래라 얼마나 흔한지는 모르지만, https://www.caed.uscourts.gov/caednew/index.cfm/attorney-inf...처럼 Word만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연방법원도 있음. 이런 법원에 서류를 내면서 고집스럽게 Word를 거부한다면 과실 수준의 결과가 생길 수는 있지만, 원래 발언의 취지는 아마 상대방과의 계약 협상에서 대체 도구를 고집할 때 생기는 불편함일 것임.
오래전 Red Hat 법무팀도 OpenOffice를 시도했음. 당시 Red Hat은 규제상 필요한 예외를 제외하면 지원 부서까지 최대한 RHEL을 쓰게 하려 했고, 법무팀도 Word를 쓰는 외부 상대와의 계약 협상에 OpenOffice, 구체적으로는 당시 RHEL에 들어간 go-oo 계열을 사용하려 애썼음. 하지만 이런 협상을 일상적으로 하는 팀원들에게는 비현실적이라 결국 VMware의 Windows에서 Word를 쓰게 됨. 이후에는 OS X와 Windows에서 Wor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사라짐.
흥미롭지만 아마 틀린 말 같아서 추천했음. 법학 학위가 있고 기술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거의 실무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변호사마다 필수 도구의 기준과 기술 도입 속도·유형이 크게 다른 점이 흥미로움. 실무의 많은 부분을 처리하는 행정 보조 인력도 큰 영향을 미칠 듯함.
LibreOffice에서 수정 표시가 누락되는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내용을 놓칠 수 있을 때만 해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임.
재무 관련 소프트웨어가 궁금했는데, 청구·입금 추적은 InvoicePlane, 시간 추적은 Kimai를 사용함. ERP는 없는 건가? 그렇다면 장부는 회계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