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은 시간 끌기라는 다른 전술을 씀. 2026년 3월 9일 지역 교육구에 공공기록 공개를 청구했는데, 3월 19일에야 4월 말에 답하겠다는 회신을 받음.
이후 매달 기록 일부와 함께 한 달 뒤 추가 회신을 보내겠다는 PDF 공문이 도착함. 지금까지 8차례 회신을 받았지만, 요청한 기록을 언제 전부 받을 수 있을지, 전부 받기는 할지조차 알 수 없음.
반대편에서 일해 본 입장에서는 지연이 꼭 의도적인 전략은 아닐 수 있음. 요청은 누군가의 메일함으로 들어가고, 통상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되기 쉬움. 처리 지침은 전혀 없으면서 개인정보처럼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을 실수로 내보내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음. 다른 우선 업무와 경쟁하다 보니 다음 날로 미루기 쉬워짐.
변명하려는 건 아니고, 왜 그런지 설명하려는 것임. 나도 이 일을 맡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이 있음. 최대한 상세하고 충실하게 답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림.
Milwaukee 경찰도 꽤 기본적인 기록 공개 청구에 6개월 넘게 걸렸고, 그동안 매달 진행 상황을 물어봐야 했음. 최종 비용은 파일을 담아 준 2GB USB 메모리 값으로 5달러도 안 들었음.
안타깝게도 Wisconsin 주법은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답해야 한다”는 식의 모호한 기준만 제시함.
muckrock.com에 알려 보길 권함.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청구의 처리 현황을 추적함.
이럴 때는 모든 교육위원회 회의와 공개회의에 참석하고, 매번 안건에 올려야 함. 기록 공개가 왜 지연되는지 거듭 묻고, 회의 때마다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도 진행 상황을 물어야 함.
인내심을 갖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되, 특히 공개회의에서는 끝까지 끈질기게 밀어붙여야 함. 저쪽이 작정하고 방해한다면 공개적으로 계속 압박하면 됨.
교육위원들은 대체로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특정 현안 때문에 참여했다가 자녀가 교육구를 떠나거나 다른 공직·지역으로 옮기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 교육구 행정 책임자들은 주민의 압박에서 상당히 보호받지만, 교육위원들은 공개적인 정치적 압박을 달가워하지 않으니 그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함.
Eugene 경찰은 기록 검색과 청구 처리에 직원 노동시간 최소 44,816시간, 비용 약 2,484,599.04달러가 든다고 함. 4만 4천 시간은 약 21년인데, 황당함을 넘어선 수준임.
이 정도면 기록 공개를 강제하는 소송을 자초하는 셈임. 한 사람에 관한 기록에 4만 4천 시간이라니, 거위를 잡아 깃털을 뽑고 깃펜을 만들어 필사라도 하는 건가?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임. 도저히 정당화할 수 있는 수치로 보이지 않으며, 반드시 산출 근거를 대도록 해야 함.
영국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요청한 정보를 받음. 변명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수수료”도 없음. 미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어느 나라든 부패한 조직은 평판 손상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함. 다만 어떤 사회에서는 즉각적인 제재 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큼.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이라는 조직 상당수가 선출직 공직자의 압박에서 사실상 자유로움. 시장이 경찰 조직에 줄 수 있는 타격보다 경찰이 시장의 위상에 줄 수 있는 타격이 더 큼. 때로는 시장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주정부까지 개입함. St. Louis 경찰이 그런 예임. 주와 시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자 주정부가 시 경찰을 장악하는 법을 통과시킴. 실제 비용은 지역 납세자가 부담하는데 예산과 지휘부는 주정부가 통제하니, 매우 기묘한 유인 구조가 생김.
영국의 규제 산업에서 일할 때는 위험 회피와 절차 중시 성향이 강하다고 느꼈음. 정부가 일관되게 30일 안에 답할 수 있다니 놀라움.
부패와 부정한 돈벌이, 파시즘 때문임.
정보공개 청구 비용이 오르는 일이 점점 더 눈에 띔. 늘 그렇듯 돈을 낼 여유가 있는 부유층만 정의를 누리는 셈임!
이런 행태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 기관은 없는 건가? 영국에는 ICO가 있어서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