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하원 법안, IRS의 10% 조기 인출 페널티 면제 및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금 공제 복구 추진
요약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사기 피해자들이 은퇴 계좌 조기 인출 시 발생하는 10% 페널티를 면제받고, 절도 손실을 세금 공제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로맨스 스캠 등 투자 목적이 아닌 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사기 피해자의 은퇴 계좌 조기 인출 페널티 면제 추진
- 로맨스 스캠 등 비투자 목적 사기 피해에 대한 세금 공제 허용
- 개인적 재해 및 절도 손실에 대한 항목별 공제 제한 완화
- 사기 피해자의 세금 부담 및 재정적 손실 경감 기대
새로운 하원 법안, IRS의 10% 조기 인출 페널티 면제 및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금 공제 복구 추진
사기 피해자가 59.5세 이전에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여러 차례의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기로 인한 많은 재정적 손실은 세금 신고 시 공제(deductible)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가 발의한 새로운 법안은 사기 피해자가 세금 신고 시 절도로 인한 개인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를 더 많이 허용함으로써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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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기상 이변이나 사기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손실은 그것이 투자 기회와 연관된 경우에만 잠재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사기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적이 저조한 주식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청구하는 것과 유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나 사칭 사기(imposter scam)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면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401(k)를 모두 인출하여 거짓된 명목으로 사이버 범죄자에게 송금한다면, 이는 영리 목적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은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es)를 납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은퇴 자금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할 뿐만 아니라, IRS의 10% 조기 인출 페널티(early withdrawal penalty)도 부과받게 됩니다.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Tax Relief for Fraud Victims Act) 내부 내용
2018년 이전에는 납세자들이 기상 현상, 자동차 사고, 기물 파손과 같은 개인적 재해 손실(personal casualty losses) 및 일부 사기와 같은 절도 손실(theft losses)에 대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은 이러한 손실을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2025년에 통과된 'The Big Beautiful Bill'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영구화하는 동시에, 주(state) 정부가 선포한 재난을 면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하원에서 제안된 조치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Tax Relief for Fraud Victims Act)"은 개인적 재해 손실과 절도 손실 모두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제거할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단순히 투자 사기와 관련된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AARP의 금융 보안 담당 정부 관계 이사인 클라크 플린트-바(Clark Flynt-Barr)는 CNBC에 "이 법안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공제를 재도입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도난당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금 결과(tax consequences)의 대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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