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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os헤드라인2026. 06. 18. 02:39

미국-이란 양해각서 (MOU) 전문 공개

요약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작전 종료 및 경제 재건을 위한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양국은 전쟁 중단, 해상 봉쇄 해제, 이란의 경제 발전을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합의를 추진합니다.

핵심 포인트

  •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 즉각 종료 및 영구적 중단 선언
  •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및 이란 인근 군대 철수 약속
  •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 수립
  • IAEA 감독 하의 핵 물질 처분 및 제재 종료를 위한 협상 진행

아래는 행정부 고위 관료가 기자 브리핑에서 전달한 미국-이란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전문입니다.

  • 인쇄된 텍스트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녹취록은 구두점 등의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그리고 현재 전쟁의 동맹국들은 본 양해각서 (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함을 선언하며, 향후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 (final deal)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의 영구적 종료 및 본 항의 기타 조항들을 확정할 것이다.

  2.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한 최대 6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 (final deal)를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

  4. 본 양해각서 (MOU) 서명 즉시, 미합중국은 해상 봉쇄 및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모든 방해나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시작할 것이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선박의 통행량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의해 복구되는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미합중국은 또한 최종 합의 (final deal) 이후 30일 이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근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본 양해각서 (MOU) 체결 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페르시아만 (Persian Gulf)에서 오만해 (Sea of Oman)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60일 동안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무상으로 조치를 취한다. 상업용 선박의 통행은 즉시 시작될 것이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 및 지뢰 제거 (de-mining) 필요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시행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호르무즈 해협 (Strait of Hormuz)에서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 오만 술탄국 (Sultanate of Oman)과 대화를 진행하며, 이는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6. 미합중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 (final deal)의 일부로서 60일 이내에 확정된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필수 라이선스, 면제 (waivers) 및 허가는 미합중국에 의해 부여된다.

  7.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결의안,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결의안, 그리고 모든 일방적인 미국의 1차 및 2차 제재를 포함하여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모든 유형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위에서 언급된 제재 종료 문제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8.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7항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하에 현장에서 저농축 (down-blending) 하는 최소한의 방법론을 통해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최종 합의 (final deal)에서 합의될 만족스러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농축 문제 및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핵 관련 필요 사항과 관련된 기타 상호 합의된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종 합의는 본 항의 규정들을 확정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위에서 언급된 핵 문제의 중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9.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합중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상 유지 (status quo)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자국 핵 프로그램의 현재 현상을 유지할 것이며, 미합중국은 어떠한 새로운 제재도 부과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10.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 (MOU) 체결 즉시부터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미 재무부 (U.S. Department of Treasury)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 그리고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면제 (waivers)를 발행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국은 본 양해각서 (MOU)의 이행 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 해당 자금은 원래 계좌에 유지되든 이전되든 관계없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완전히 사용 가능해야 한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licenses) 및 승인 (authorizations)을 발행할 것을 약속한다.

  12.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본 양해각서 (MOU)의 성공적인 이행과 최종 합의 (final deal)의 향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 (executive mechanism)을 구축하기로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MOU)에 서명하고, 본 양해각서의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및 제11항의 이행이 시작되며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독점적으로 최종 합의 (final deal)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

  14. 최종 합의 (final deal)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SC) 결의안에 의해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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