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Perplexity AI에 대한 Amazon의 금지 명령 뒤집어
요약
미국 항소 법원이 Perplexity AI의 Amazon 쇼핑 도구 사용을 금지했던 명령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Perplexity의 AI 에이전트가 Amazon의 컴퓨터 접속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제9연방항소법원, Perplexity의 Amazon 내 AI 서비스 운영 금지 명령 무효화
- 법원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지침에 따라 작동하는 도구로 기능한다고 판단
- 금지 명령이 신흥 AI 기술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Amazon은 별도로 배송 서비스 파트너 관련 반독점 소송에 직면
미국 항소 법원이 Perplexity가 Amazon 플랫폼에서 자사의 AI 기반 쇼핑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던 금지 명령(injunction)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분쟁은 Perplexity의 Comet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이 브라우저의 AI 어시스턴트(AI assistant)는 사용자가 Amazon에서 쇼핑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9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Perplexity AI가 Amazon에서 AI 기반 Comet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했던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이커머스 기업(Amazon)이 연방 및 캘리포니아 컴퓨터 접속법(computer access laws)에 따른 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해당 법원은 Perplexity의 AI 에이전트(AI agents)가 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CFAA)이나 캘리포니아 종합 컴퓨터 데이터 접속 및 사기법(CDAFA)을 위반했다는 점을 Amazon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현재 기록상 Perplexity 자체가 Amazon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들은 Amazon의 웹사이트는 사용자에 의해 접속되는 반면, Perplexity의 AI 어시스턴트(AI Assistant)는 사용자의 지침에 따라 작동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mazon의 CDAFA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며, 해당 기업이 그 혐의에 대해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 형평의 원칙(balance of equities),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포함하여 예비적 금지 명령을 승인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이 Perplexity 측에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금지 명령이 해당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신흥 AI 기술의 발전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mazon은 2025년 11월, AI 에이전트의 플랫폼 상호작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CFAA 및 CDAFA 위반을 주장하며 Perplexit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법원은 2026년 3월 Amazon의 예비적 금지 명령을 승인했으나, 이후 제9연방항소법원이 항소를 검토하는 동안 해당 명령의 집행을 정지(stay)시켰습니다.
항소법원은 자사의 판결이 현재 검토 중인 사실 관계 기록에 국한되며, 에이전틱 AI (agentic AI) 또는 다른 법적 맥락에서의 잠재적 책임에 관한 더 광범위한 법적 원칙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별도의 진전 상황으로, 제니퍼 데번포트 (Jennifer Davenport)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뉴저지 연방 지방법원에 Amazon, Amazon Services 및 Amazon Logistic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배송 서비스 파트너 (DSP)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독점력 (monopsony power)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임금을 억제하고,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며,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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