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국경 간 토큰화된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발전을 위해 협력
요약
미국과 영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및 자산 토큰화 발전을 위한 공동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예비금 보호, 국경 간 자본 조달, 파산 시 보유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스테이블코인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1:1 뒷받침되어야 함
- 발행사 자금과 예비금을 분리하여 보유자 보호 강화
- 발행사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우선권 확보 추진
- 국경 간 토큰화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접근 경로 탐색
주요 요점** **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s)은 고유동성 우량 자산에 의해 1:1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양국 관할 구역 모두에서 예비금이 발행사의 자금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민간 부문 워킹 그룹 (working group)이 국경 간 토큰화 (tokenization)를 테스트할 예정이며, SEC와 FCA는 더 쉬운 자본 조달 방안을 공동으로 탐색할 것입니다.
지정된 발행사나 자동 상호 인정은 없으며, 이 프레임워크는 방향을 설정할 뿐 각 토큰은 여전히 국내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미국 재무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영국 재무부 (HM Treasury)는 2025년 9월 Scott Bessent 재무장관과 당시 Rachel Reeves 재무장관에 의해 설립된 양자 협력 메커니즘인 '미래 시장을 위한 대서양 횡단 태스크포스 (Transatlantic Taskforce for Markets of the Future)'를 통해 7월 14일 공동 10개 항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새로운 법률은 아닙니다.
이 로드맵은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금융행위감독청 (FCA), 그리고 영란은행 (Bank of England)이 더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인 분야를 식별하며, 예비금 표준, 국경 간 접근 경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위한 파산 보호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제시합니다.
10개 권고 사항 중 4개는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s)을 직접 다룹니다. 나머지는 파생상품 감독, 시장 데이터 투명성, 국경 간 자본 조달을 포함한 전통적인 자본 시장을 다루고 있어, 이 문서가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화 정책에 주요 약속을 두면서도 암호화폐를 넘어선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테이블코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
공동 스테이블코인 성명은 운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섹션입니다. 양국 정부는 화폐로 제시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반드시 고유동성 우량 자산에 의해 최소 1:1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예비금은 발행사의 자체 자금과 분리되어 토큰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보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파편화된 예비금 규정으로 인해 발행사가 대서양 양안 모두에서 중복된 담보 풀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대응하여,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불균형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리 자본 (ring-fenced capital)을 요구하는 건전성 요건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불 불능 (insolvency) 프레임워크에 대한 약속은 기관 채택 (institutional adoption)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세부 사항입니다. 양국 정부는 발행사의 지불 불능 발생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을 포함하여 예비금에 대해 명확하고 보호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현재 어느 관할 구역에서도 명시적인 법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한 관할 구역에서 승인된 스테이블코인이 각국의 국내법 및 감독 승인을 조건으로 상대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지지합니다. 자동적인 상호 인정 (mutual recognition)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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