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진짜 검찰개혁 방안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박용현 대기자 칼럼에 대한 반론입니다.
요약
본 기고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눈 가린 문지기가 더 잘 지킨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개혁 방향은 수사 권한이 아닌 기소권 남용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검찰-경찰 간의 독점적 분리 구조를 넘어 '분산'하는 다층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권을 없애는 궤변이며, 진정한 개혁 방향이 아니다.
- 검찰 권한 남용 방지책은 수사 인력 감축 및 기소권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
- 단순히 '분리'하는 것을 넘어, 경찰-검찰 간의 상호견제적 '분산' 구조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진짜 검찰개혁 방안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박용현 대기자 칼럼에 대한 반론입니다.
기고문을 게재해주신 경향신문에 감사드립니다.
[기고] 눈을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 (김규현 변호사)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이 국민에게 드러나자 강경 폐지론자들이 다급해졌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 통제를 더 잘한다는 이색 주장까지 등장했다.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은 맞다. 검찰 형사부에서 매일 하는 일이 그것이다. 장윤기 사건의 경찰 증거 은폐를 밝혀내고, 김창민 감독 사건 공범들을 구속한 것도 그런 문지기 역할의 결과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없이 어떻게 문지기 역할을 하느냐다. 목격자·증거가 확실한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안다. 우리법은 그 사실 확인 행위를 수사라 부른다. 경찰수사를 확인하는 걸 보완수사라 부른다. 이걸 없애야 유능한 문지기가 된다는 말은, 눈을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일 뿐이다.
폐지론자들이 부작용을 막겠다며 내놓는 대안도 궁색하다.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은 맞다. 그렇다면 법원·공수처 강화, 대배심제 등 제 식구 감싸기 방지책을 내놔야지, 뜬금없이 경찰 견제 수단인 보완수사를 없애자는 게 어떻게 답이 되는가. 큰 도둑 못 잡으니 작은 도둑도 잡지 말자는 건가. “잘못을 찾아낸 검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는 소리는 난감하다. 사실확인(수사)을 금지해놓고 잘못은 찾아내라니, 눈 가리고 보물찾기 예능이라도 찍자는 것인가.
“검사 면담, 확인권을 주면 된다”는 주장도 모순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말이 다르면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수사다. 수사를 없애자면서 수사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게다가 살인·뇌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없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다. 누구와 면담하라는 것인가. “이해관계 없는 다른 경찰서가 보완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장윤기 부친도 다른 경찰서 소속이었다. 검찰로 치면 ‘지방검찰청 부실수사는 고등검찰청에 맡기면 된다’는 논리인데 이런 걸 믿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
민생 피해 없이 검찰권 남용을 막는 해법은 간단하다. 수사 ‘권한’이 아니라 수사 ‘인력’을 줄이면 된다. 우리 검찰수사관은 미국·독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 대부분을 중수청으로 옮기고 최소한만 남기면 남용하고 싶어도 수사관이 없어 못한다. 선진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간단한 해법을 놔두고 초가삼간 다 태우려 하니, 경찰이 잘못할 시 ‘언론 제보하면 된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면 된다’는 웃지 못할 대안이 나오는 것이다.
개혁이 필요한 대상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이다.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의 흑역사는 봐주기 불기소, 즉 기소권 남용 문제였다. 진단이 틀렸으니 처방도 애먼 보완수사권을 향하는 것이다.
30년 된 수사·기소 분리론도 낡았다. 분리만 해서는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한다. 독점권은 반드시 썩는다. 답은 ‘‘분산’이다. 경찰이 수사하되 검찰이 제한된 보완수사권으로 이를 견제하고, 검찰이 기소하되 강화된 재정신청·공수처·한국형 대배심으로 이를 견제하는 다층 구조. 이것이 ‘분리’를 넘어선 ‘분산’, AI 시대 신검찰개혁 얼개다.
진보적 법률가 단체인 민변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 다수이고, 여성·시민단체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이들마저 ‘개혁의 적’으로 모는 순혈주의야말로 개혁의 진짜 적이다. 수많은 장윤기 사건을 양산하여 야당에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선동적 구호가 아닌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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